'공짜 해외여행 금지' 권익위 권고도 무시…감사원 감사도 '무사통과'

[제공=송기헌 의원실]

 

산업통장자원부 소관 공기업·공공기관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지원하는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의원이 감사원과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자부 소관 3개 기관 직원들이 2014년 권익위의 권고 조치 이후에도 카드사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여행을 5차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4월 이전에도 한전·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기술·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부 소관 공기업 직원들의 공짜 해외여행은 33건에 달했다.

이에 2014년 4월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해외여행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권고조치 이후에도 한국전력·한국남동발전·한전기술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까지 총 5차례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한전 영업처 소속 A씨는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5일까지 국민카드 지원으로 스페인에 다녀왔고, 남동발전 직원 2명은 기업은행 지원으로 6월 베트남에 다녀왔다. 2015년 6월엔 남동발전 직원 4명이 기업은행 지원으로 베트남과 중국에 다녀왔다.

한전기술의 경우, 권익위 권고조치 이후에도 6명의 직원이 이같은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올해 6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2014년 주식금융팀 H과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은 BC카드 지원을 받아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크로아티아를 여행했다. 2015년에도 같은팀 K부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7월4일부터 7월11일까지 동유럽을 공짜로 다녀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은 기관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또 카드사 해외여행 제안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카드사와 협의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적립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수입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공공기관 규정 위배"라며 "특히 한전기술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지 않아 아직도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은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것과 동일한 만큼 마일리지를 포함한 인센티브는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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