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환경부장관 불량제품 수거명령 권한 없어...제도 보완해야"

시판 중인 수도꼭지 40개를 무작위로 골라 조사했더니 25개에서 중금속 및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작위로 선별한 시판 중 수도꼭지 40개 중 25개(62.5%)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그 중 9개 (4개 중 1개 꼴)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 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0.0005mg/L)보다 19배나 높게 나왔다. 주방용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2014년 조사 때보다 불량 제품 수가 더욱 늘어났다. 

이같은 사실은 강 의원이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수도용자재 시판품 조사 결과’에 드러난 것이다. 

강 의원은 "진짜 문제는 발암물질 수도꼭지가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고, 문제 제품이 과연 얼마만큼 수거되었는지 환경부나 상하수도협회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도법 14조에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불량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불량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판매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런 추정은 강 의원실 조사결과 실제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이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해당 기업의 제품은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타 업체 또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었다. 

수도꼭지의 특성상 건설 업체에 대량으로 납품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건설 시공이 끝난 곳에 문제 제품이 납품되었고, 지금까지 수거하지 않았다면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가 '발암 물질 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또 KC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후 정기검사는 2014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정기검사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실제로 한 기업은 모든 종류에 대한 정기검사가 끝난 지 불과 3개월이 지났는데 인증이 취소됐다"며 "정기검사 내용과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수도용자재 시판품 조사 결과 중 부적합 판정 수도꼭지

 

불량제품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되고 문제 제품을 자진 수거할 의무가 없다. 6개월이 지나면 재인증도 가능하다. 

강 의원은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은 문제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거현황을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불량 수도꼭지는 유해물질, 품질, 안전에 관련한 규제까지 정부가 완화해 발생한 산물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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