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자동차정비업소 의심 제보 951건, 15건 적발

[제공=박정 의원실]

 

가짜연료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과정에서 자동차정비업소의 제보로 적발한 사례가 많아 단속 사각지대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차에 가짜연료가 주입된 것을 의심해 제보한 사례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95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업소의 연도별 가짜연료 신고 건수는 2010년 168건, 2011년 219건, 2012년 153건, 2013년에 121건, 2014년 17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76건, 올해는 8월말 기준 44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제공=박정 의원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자동차정비업소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주들이 주유했던 곳을 역추적해 15곳의 주유소를 단속, 적발했다.

박 의원은 "소수의 악덕 주유소가 수많은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동차 성능을 훼손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부정영업이 적발된 경우 엄중한 과태료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물론, 주유업계에 두 번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조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국내 1714곳의 자동차 정비업소들과 협력을 통해 2010년 4월부터 소비자 차량 고장의 원인이 가짜연료로 의심될 경우 품질 이상 유무를 무상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특히 차량고장의 원인으로 불량유류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아닌 해당 정비업체가 직접 유류를 채취해 관리원에 분석의뢰를 대행하는 방식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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