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규제하고 경유차는 '클린 디젤' 내세워 지원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한 '클린 디젤'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친환경 차량으로 꼽히는 LPG 차량이 최근 5년간 감소한데 반해 경유 차량은 같은 기간동안 급증해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이찬열(더불어민주당·수원 장안)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은 올해 7월말 기준 223만대로 5년전에 비해 23만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경유 차량은 230만대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국산 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은 1.86,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특히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했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도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LPG 차량은 사용자 규제로 수요가 제한되어 있다. LPG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일반구매가 금지돼 있다. 일반인이 제한없이 LPG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승용차 중 경차와 7인승이상 차량으로 한정됐다.

반면 이 의원은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LPG는 규제하는 반면, 경유차에 대해서는 '클린 디젤'을 내세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하고 도심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자동차사 등은 '클린 디젤'이라는 용어를 적극 활용했고 최근에는 경유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디젤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디젤엔진 기술 개발과 유로6기준 강화 등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알려온 점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친차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 디젤 자동차를 포함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클린디젤 관련 기술개발에 약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친환경차로 지정된 클린디젤차는 단 1종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환친차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과 함께 클린 디젤 자동차까지 친환경차에 포함됐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출처=이찬열 의원 홈페이지]

 

이 의원은 경유차를 친환경 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도 그간 정부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두고 클린 디젤이라며 홍보해 온 데 대해 중대한 시행착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킨 정부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된 전략 아래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과감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