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추가안 제시" 요구에 사측 "잠정합의 전제" 압박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출처=현대차노조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대해 '강력대응'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29일 현대차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은 노사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부 등 3자가 개입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은 "임금피크제를 들고 나와 2015년 2016년 지부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만들었던 박근혜정권이 지부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박 정권이 긴급조정권을 가지고 노조를 죽이려 덤빈다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든 방안이란 노동조합법에 규정돼 있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의미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8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시작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28일까지 단체교섭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노조측은 사측에 "조합원이 납득할 추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지만, 사측은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지부가 잠정합의 하겠다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제시안을 낼 수 없다"고 말하며 노조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무엇을 제시할지도 모르는데 사측의 제시안에 잠정합의를 약속할 수 없다"며 "사측에서 노사간 냉각기간을 갖자고 말해, 노조측도 추가제시가 없는 교섭은 의미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철수했다"고 전했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