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8일 법원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승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KT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 편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종료 승인 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소송 대상은 방통위지만 KT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만큼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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