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자료 기반 수요예측으로 과잉 공급 부추겨…재검토해야

[제공=홍의락 의원실]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잘못된 전력 수요예측으로 과잉 공급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실에 맞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무소속·대구 북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의 최대부하에 태양광, 자가발전기 등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이 포함돼 과도한 수요 예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이 포함되면서 추가되는 용량은 신월성 원전 8기와 맞먹는 8000메가와트(MW)라고 홍 의원실은 분석했다. 비중앙급전발전기는 공급능력 추정 및 제어가 가능해 급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앙급전용 발전원과 달리, 풍력·태양광·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기들로 자원공급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공급이 불확실한 비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예측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과다 예측돼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게 되고 과잉공급이 발생한다는 것.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온실가스 전망시스템이라는 단일 시나리오에 기초해 장기 수요전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단일한 기초·기반자료로 수요 전망을 과다 예측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이에 따라 수립되는 전력수급 및 천연가스수급계획도 잘못 예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안전성, 환경 등을 고려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또 2010년 태양광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총 20기의 석탄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며, 제1차 에기본(2030)과 제2차 에기본(2035)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10년 신재생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개정하고 발전차액제도(FIT)는 2011년 말 종료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보조금을 없애고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가격이 kW당 평균(원/REC) 86.477원 대까지 떨어져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형 사업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홍 의원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기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타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에너지 믹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류·LNG와 전력, 석탄 등 가격형평성 제고를 위한 근본 개선방안으로 전력수급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법이 에기본 보급목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겠지만,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분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확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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