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치약 제품 목록 [출처=식약처]

 

최근 메디안 등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쓰인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식약처는 28일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치약제품 회수와 관련해 궁금증이 발생하고 있어 질의응답식으로 설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포함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등 11종 치약을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CMIT/MIT 함유 치약을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답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방부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돼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느냐는 질문에는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이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원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애경산업 등 국내 화장품회사에 CMIT/MIT성분이 포함된 보존제를 납품한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식약처는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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