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폐차할 차에 수리비 들여 기준 충족시키는 것은 탁상행정"

 


앞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27일 "제도 도입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준 초과 경유차를 배제했다"며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삭감하는 쪽으로 타깃을 맞춰 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신 의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노후 경유차량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인데, 왜 폐차지원 기준을 충족 하도록 돈을 들이게 한 후에 폐차를 시키냐"고 지적했다.  

조기폐차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연식이 2005년 이전인 경유차를 차주가 폐차하기로 결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의 잔존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다. 이밖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소유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을 받아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중인 한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런 사례가 연간 수십건에 이른다. 

신 의원은 "폐차할 차에 수리비를 들이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지원금을 덜 주는 식으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조기폐차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이런 사례가 연간 수십건에 이른다"며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당장 폐차할 차에 수리비를 들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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