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지적, 조 장관 "원자재 개선 유해물질 적합 제품 재판매중"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초과해 판매금지 조치된 어린이용품 13종 중 일부가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이뤄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지난 3월 환경부가 판매금지한 어린이용품 13종 가운데 12종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기준초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등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으로 요즘 물건을 많이 사는데 가장 큰 유통망인 인터넷 판매부터 중지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교훈을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판금조치된 13개 제품 중 6종 제품은 올해 2월부터 4월에 걸쳐 원부자재 변경 등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다시 판매되고 있다"며 "확인기간 이후 생산제품은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매 제품 6종은 아톰상사(일본펜텔플라스틱지우개, '16.3월), 선스타문구(DW DF 5000 필통문구세트, '16.2월), 지구과학(지구 뽀로로 사각지우개, '16.3월), 금홍팬시(겨울왕국캐릭터 문구세트, 겨울왕국지우개, 소피아연필문구세트, '16.4월) 등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유통 모니터링과 점검강화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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