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버드스트라이크)가 지난 5년간 1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버드스트라이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발생한 항공기 조류충돌사고는 총 1036건에 달했다. 

2011년 92건이었던 버드스트라이크 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160건, 2013년 136건, 2014년 234건, 2015년 287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7월)까지 발생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는 127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정 의원은 전망했다

항공사별로는 운항 노선이 가장 많은 대한항공에서 414건(40%)으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368건(35.5%), 에어부산 101건(9.7%), 제주에어 64건(6.2%), 이스타항공 41건(4.0%), 진에어 24건(2.3%), 티웨이항공 10건(1.0%), 에어인천 1건(0.1%)이 뒤를 이었다. 기타 외국 항공사에서는 13건(1.2%)의 버드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엔진에서 발생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날개충돌(188건), 레이돔충돌(위성 수신 초정밀 부품ㆍ141건), 조종석 전면유리충돌(124건) 순이었다.

항공사별 버드스트라이크 발생 현황 [출처=정용기 의원실]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는 새떼가 항공기 엔진에 직접 충돌,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사고로, 항공기 엔진에 조류가 빨려들어 갈 경우 엔진이 타버리거나 정지될 수 있다.

실제 2007년 러시아에서는 화물기 추락사고로 승무원 7명이 사망했고, 1995년 미군 조기경보통제기 추락사고 때는 승무원 24명이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이륙 직후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다. 올해 1월 9일에는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제주행 진에어 항공기 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면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아울러 최근 6년간 발생한 1036건의 버드스트라이크 사고 중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279건에 달했다. 공항구역이란 충돌발생 장소 및 고도가 명확하며, 이륙 시 고도(약 152m)와 착륙 시 고도(약 61m) 이내를 의미한다. 이 중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인천공항에서는 각각 61건, 41건, 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버드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리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토부와 각 공항은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구성, 조류충돌 보고서 취합 및 국제기구(ICAO) 송부, 조류퇴치 전담 인원 확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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