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상위공급자가 물질정보 의무공개토록 '화평법' 개정해야"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함유 치약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치약의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업체가 아모레퍼시픽 말고도 30곳이 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 코리아나, 서울화장품 등 30개 업체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 MIT 함유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미원상사 제품 및 용도, 주요납품처.

 


우선 가습기살균제 치약 제조에 들어간 원료물질 마이콜린(MICOLIN S490)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중코씰,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3곳이다. 

또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 MICOLIN ES225 등 총 7종의 원료물질을 18개 회사가 납품받았다. 이 가운데 14곳은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코리아나 화장품, 코스모코스 등 국내업체이고 나머지 4곳은 노먼 폭스(NORMAN FOX& CO) 등 외국기업이다. 

한 업체는 구강청결제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치약 판매는 이 의원이 밝혀낸 것으로 드러나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2주간 조사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송염과 메디안 치약에 CMIT, MIT가 들어간 것을 최종 확인하고 이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에 알렸다.

이튿날 아모레퍼시픽은 이 의원실에 해당성분이 함유된 11개 치약제품 명단을 제출했고 이 의원 요구에 따라 식약처에 11개 제품을 전량회수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의약외품인 치약의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식약처가 한 일은 JTBC 방송 1시간 전에 정부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발표한 일"이라며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사실상 관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치약에 사용된 원료물질 마이콜린 S490이 어떤 기업 어떤 제품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미원상사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업체에 납품한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 식약처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독성물질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하위사용자가 요청할 때만 상위공급자가 정보를 주는 지금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물질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유통 및 제조 관련은 환경부가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함유한 제품은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한계"라면서도 "가습기특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만큼 살생물제 관련법 만드는 과정에 화평법 개정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조 장관은 "농약처럼 전문성이 확실한 제품 이외에 소관부처가 복수인 제품들을 다 몰아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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