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3만원 이하 식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진=환경TV]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적용기관은 총 4만919곳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외에도 학교와 학교법인 2만2412곳, 언론사 1만7210곳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60만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7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명 등 총 250만명이다. 또 직접 적용대상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적용대상은 총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론 공직자 등 김영란법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과태료(2~5배)부과 대상이다. 단 '사회상규'상 미혼인 공직자가 연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가액 기준은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이 이상의 금액을 제공 또는 제공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친족이 주는 경우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추첨 등을 통해 받는 경우는 예외다.

모바일을 통해 상품권이나 쿠폰을 선물받은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업체 고객센터와 통화하거나 선물 거절을 신청해 환불해야 한다. 식사 대접과 관련해서는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뒤 가액기준 내인 3만원만 식사 제공자가 계산하고, 가액기준을 넘어선 2만원에 대해서는 제공자와 직무관련 공직자가 각자 지불해야 한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하고 받는 시간당 사례금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공직유관단체의 사례금 상한액은 기관장이 시간당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이다. 또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된다.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법 적용을 받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이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김영란법의 시행을 두고, 대한민국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과, 음식업·유통업 등 국내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찬성 측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하다는 인식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며 "전반적으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결단과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계 등 반대 측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음식업계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소비재·유통업은 약 2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