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대전충남녹색연합 기자회견..."후속사업 전면 조사와 책임자 처벌해야"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환경TV]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환경시민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함께 "4대강 녹조 대책마련과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후속사업의 전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녹조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낙동강 정수장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여름마다 반복되는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확산 등 환경변화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 설치 구간의 환경성이 C, D 등급으로 떨어졌다"며 "보로 인해 흐르지 않는 4대강이 호수화되고 죽어가고 있다"며 보의 기능과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대강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맡겨 발생한 약 8조원의 사업비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대규모 친수구역개발사업들이 지역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강제 토지 수용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갈등과 저항은 물론 호수공원의 환경파괴 문제와 사업비 마련을 위한 5200세대 아파트 건설의 사회적 문제 등 공공성 상실 등으로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고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도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지난 충남지역 가뭄을 핑계로 추"ㅇ진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은 완공됐지만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영주댐 건설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와 4대강 복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의당은 그간 보의 수문개방과 철거, 하천습지복원 등을 위해 '4대강 복원 위원회' 구성 및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회가 녹조와 '붉은 깔따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국회의 기능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점점 피해가 커지는 반면 사업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4대강사업 특위를 구성해 4대강사업 및 후속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4대강 청문회를 통해 4대강사업 훈포상자들의 소환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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