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메이지(Meiji)사에서 수입된 식품은 2건으로 수입단계에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매 수입 시마다 일본 정부증명서(검사성적서 포함)를 첨부해 수입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제품은 추가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가공식품은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분유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입검사를 하고 있으며, 식품부 확인 결과 원전사고 이후 메이지(Meiji)사 분유제품 수입신고 내역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관련기사]
日 메이지 분유서 방사성 세슘 검출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