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8일 예정된 2G 서비스 중단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KT는 당분간 2G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KBS 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KT의 2G서비스가 8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KT의 2G 가입자들은 내일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 3G로 전환하거나 SKT, LG U+ 등 다른 통신사로 이동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판결이 채 나기도 전에 보도가 나갔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8일 0시로 예정된 KT 2G 사업 종료 하루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막판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KT는 2G 신호를 뺄 수 없다.

KT는 7일 예정이었던 LTE 서비스 기자간담회조차 미룬 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향후 결과는 더욱 예측할수 없게 됐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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