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열린 KT 2G서비스 고객 강모씨를 비롯한 77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정식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8일 자정으로 예정됐던 KT의 2G 서비스 종료가 난항을 겪게 됐으며,
당분간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8일 자정부터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망시설 철거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던 KT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4G LTE 서비스가 더 늦어지게 돼 SKT, LTU+와의 LTE 경쟁에서 더 뒤쳐지게 됐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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