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업통장사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에서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했고, 대한석탄공사는 구체적인 전형 절차나 심사방법을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석유공사는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객관적인 검토절차 없이 내부결재로만 처리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은 산업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17곳에서 이같은 채용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27일까지 2개월간 17개 산하기관의 채용절차, 인사청탁 여부 등 실태를 점검,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이 공공기관에 입사하면서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시됐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최종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퇴사할 경우에 대비해 추천하는 예비합격자 순위를 최종 단계에서 ‘동일 출신학교 중복자 후순위 배정’ 등의 사유를 적용해 임의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2015년 채용 전형에서 5급 신입 최종합격자 중 화공 분야 1명, 기계 분야 3명, 전기·전자 분야 1명 등 5명은 당초 예비후보자 순위에서는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며 “추가 합격자 결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인사질서의 문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개선, 시정 등 처분에 대한 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조치했다”며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사항을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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