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37개 제품을 지난 11월 한 달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9개 제품은 모두 적합했지만,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중 총 1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가 캡슐(포) 당 11mg에서 최대 150mg 검출, 1개 제품에서는 1정 당 2mg의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또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 당 23mg,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센노사이드A 4mg, 센노사이드B 7mg이 각각 나왔다. 이와 함께 근육강화를 표방한 4개 제품에서 캡슐(정, 240ml)당 요힘빈이 최소 0.03mg에서 최대 5mg까지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불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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