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 최고농도 1천개 제품 토대로 평가...판매된 10만대 중 96% 회수

 


발암물질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웅진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위해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제조 판매사인 웅진 코웨이 측은 문제가 된 3종 제품(C(H)PI-380N, CPSI-370N, CHPCI-430N)의 전량회수를 추진중으로 현재 96% 이상을 자체 회수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2년 미만인 정수기의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할 때 장.단기 노출로 구분해 평가한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니켈 과민군은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 해당 모델의 전량 회수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 정수기 3종의 니켈 검출 논란 조사를 위해 16명의 전문가로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제품결함 원인과 증발기 구조 분석, 니켈 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결함은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 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돼 증발기 아래 냉수통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증발기란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부품이다. 웅진 코웨이는 제빙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좋은 구리 재질을 사용하고 구리가 부식하지 않도록 니켈도금을 했다.

위원회는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것은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3종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 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이 때문에 조립 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 우려가 높았는데, 실제로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이 확인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 합동브리핑에서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와 같이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증발기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구조물에서 발견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 안에 갇혀 공기 접촉이 어렵고 압축 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도 니켈도금 박리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변화사 발생해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 같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니켈 검출수준은 최고 0.386㎎/L 로, 이는 어린이가 10일 동안 니켈이 들어간 물을 마셨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환경청(US EPA)이 위해성이 없다고 권고한 기준인 1㎎/L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또 해당 제품이 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최대 2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도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 장기(7년) 권고치인 0.5㎎/L에 미치지 못했다. 

위원회는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약 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다고 가정하고 미국 환경청의 음용권고치(0.1㎎/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0.07㎎/L)에 견줘봤더니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 노출기간이 최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해도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위해평가 결과는 위원회가 최고농도의 니켈이 검출된 올해 5월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각각 평가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해도가 낮아도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에선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코웨이에 따르면 10만대가 팔린 해당 제품 중 96%는 자체 회수하고 나머지 4000대도 회수를 추진중이다. 

이번 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은 정수기에 얼음을 만드는 부가기능까지 점검하는 규제가 미리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수기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문제가 된 제빙기를 사전검사할 법적권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니켈은 발암물질 EB그룹에 속해 있는 물질로 주로 흡입했을 때 문제가 되며 먹는 물에서 위해성으로 치면 크게 중요한 물질이 아니다"면서도 "국민이 불안해하는만큼 정부는 정수기 부가기능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산수, 커피 등 안전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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