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 윤리경영 재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윤리학교 ABC' 프로그램이 열린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진욱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기업 경영활동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사내변호사회,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 윤리경영·법무·총무 등 관련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영란법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양벌규정 상 기업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고 전경련측은 전했다.

이날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송 변호사는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비용을 부인,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유흥주점과 상품권 구매 등의 경우에는 사용 경위 등을 조사해 금품 등 수수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욱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례 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은 "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 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해 사전에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전경련은 기업윤리학교를 통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Act) 등과 같은 부패관련 법령을 계속 다뤄왔다"며 "김영란법도 이런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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