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사태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인체 유해성은 이제 어느정도 공론화되고 있지만, 에어컨세정제도 원인미상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라는 것에 대해선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에어컨 세정제의 ‘흡입가능성’과 ‘독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닮았다는 골자의 기사를 내보내자, 최근까지 독자들로부터 제보가 쏟아졌다. 

일부 사람들은 에어컨 팬에 뿌리기만 하면 청소가 된다는 에어컨세정제를 사용하고 나서 그날 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병원에선 ‘원인 미상의 호흡 곤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한 제보자는 끝까지 원인을 알 수 없어 결국 공황장애로 정신과까지 넘어갔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사실 옥시 가습기살균제도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사망소식이 이어졌지만 의료계에서는 대응초기 적절한 병명과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초기에 ‘호흡 곤란’, ‘급성폐질환’이나 ‘정신과’로 분류됐고, 결국 1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에어컨세정제가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원인미상의 호흡곤란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에선 옥시 사태의 우려가 다시금 되새겨진다.    

화학 성분은 ‘약’도 ‘독’도 될 수 있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옥시사태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 출시 전 흡입독성실험이 진행된 제품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한다. 흡입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경구독성’이나 ‘피부독성’ 실험만 진행했다. 흡입독성실험은 3억원의 비용을 투자해야하고, 2~3년의 세월이 소요되는 만큼 부담스러웠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흡입독성실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흡입독성실험기관을 지정해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을 실시했다. 

그렇다고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강행하라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흡입가능성이 있고, 인체에 해로울지 모르는 성분이 들어간 위해우려제품을 만들 때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정해진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공인된 기관에서 법적으로 흡입독성에 대한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다시는 옥시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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