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8일 시행 앞두고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배포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적용대상 총 4만919곳 중 행정·공공기관 이외에도 학교와 학교법인이 2만2412곳, 언론사도 1만7210곳에 이른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처음 발표, 올해 5월 시행령안을 마련했고 4개월여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가액 기준은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이 이상의 금액을 제공, 또는 제공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권익위는 홈페이지에 우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관련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사회상규'상 미혼인 공직자가 연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선물을 는 경우는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

법인·단체의 직원이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된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법 적용을 받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이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바일을 통해 상품권이나 쿠폰을 선물받은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업체 고객센터와 통화하거나 선물 거절을 신청해 환불해야 한다.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거절(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식사 대접과 관련해서는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뒤 가액기준 내인 3만원만 식사 제공자가 계산하고, 가액기준을 넘어선 2만원에 대해서는 제공자와 직무관련 공직자가 각자 지불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공식 행사에 해당되는 만큼 규제 대상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추첨으로 받게 되는 상품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출입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계획 발표를 목적으로 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도 공식행사로 인정돼 가액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관 업무나 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일부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단순 홍보 목적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는 공식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속지·속인주의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언론사 관계자들을 위한 김영란법 매뉴얼은 추석을 전후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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