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망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서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망 중립성 논란은 2012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지면서 망중립성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m-VoIP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망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제로레이팅(Zero-rating)' 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 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요금제를 말한다.

주로 저개발국가의 이용자들이나 저소득층 등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시 발생하는 통신료는 구매자가 아닌 쇼핑몰 운영사에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특정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출시하거나 인터넷 사업자와를 뒤흔드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불공정 경쟁이나 다른 중소 사업자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유 의원은 제로레이팅의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인터넷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해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게 했다.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며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강창일, 김해영, 박홍근, 신경민, 윤관석, 이상민, 인재근, 제윤경, 최경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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