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집중단속

과일세트의 부속포장재(띠지, 스티커 등) 사용 사례.

 


환경부가 추석을 앞두고 과일 선물세트 등 1차 식품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장기준 위반 단속은 오는 31일부터 9월13일지까지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은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에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단속에선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5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에 달한다. 

환경부는 9월1일부터 9일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포장 간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하는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2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단속을 통해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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