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된 폭스바겐 골프 모델 [출처=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사 차량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정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후 환경부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업계에선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향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취소됐고, 이달 2일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8만3000대가 추가 인증취소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이 취소돼 한국 시장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측은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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