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전기차 판매처 및 영업점 선착순 접수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1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수시모집 공모' 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 연장은 전기차 구매를 머뭇거리는 도민, 기업(사업자), 기관 등에게 파격적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보급 공모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제주도민(기업·법인·단체)이면 누구나가 가능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취지에 맞게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카셰어링)자도 도내 대여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 저리로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총 2500만원(대당 2100만원, 충전기 400만원)으로 일부 경형인 경우  1290만원~1400만원의 저렴한 자부담으로 전기차 1대를 장만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귑을 원하는 도민이나, 기관, 사업체 등은 공모 기간에 도내 전기차 판매처․영업점(34개소)을 방문,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민간 보급 전기차 차종은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 등 총 8종으로,기아자동차 레이(경형)와 쏘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한국지엠 스파크, 파워프라자의 라보 피스 트럭(경형, 0.5톤) 등이다.

제주도에서는 충전기 이용 불편 우려 해소를 위해 연내에 총 196기(급속 144, 완속 52)의 개방형 충전기를 대폭 추가 구축한다.

또 하반기 내에 공공기관, 읍면동, 평화로 등 주요도로변, 주유소, 주요관광지 및 숙박시설 등에 충전기를 촘촘히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지원 등 충전시설 다양화로 입주민들의 전기차 구입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충전기 설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 전액 지원(선착순)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복층화 사업을 추진중인 공영주차장 6개소에도 충전기 구축 유도와 충전기 통합 앱 서비스 제공, 충전사용 결재호환시스템 구축 등으로 충전기 사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보조금 교부조건이었던 2년간 전기차(충전기 포함) 의무운행기간 준수 조항을 완화, 도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전기차 전용번호판 및 전용보험제도 연내에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등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화하고 주차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을 추진,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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