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3차 신청서 752명 접수...피해자 258명으로

환경보건위원회는 18일 제19차 위원회에서 1,2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출처=환경TV]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7명을 추가로 인정, 정부지원을 받는 1, 2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가 모두 258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37명 가운데 17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됐다.  

18일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가운데 165명에 대해 폐손상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출한 판정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14명, 2단계(가능성 높음) 21명 등 3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확정된 2차 피해자 판정에 이의신청을 한 18명 가운데 2명의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나머지 2명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3차 신청자 가운데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명,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는 81명이었다. 

3차 피해조사·판정은 판정결과를 내년 1월과 10월 두 차례 환경보건위원회에 상정해 2017년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 때는 530명이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피해자는 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1∼2단계 피해 판정자(대상 221명·지원 20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등 총 37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중증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등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장해별 지원금을 보면 1등급(고도장해) 월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월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월 약 31만원이다. 다만 등급외(경미한 장해·정상)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필요 등급·지급기준을 준용,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한 후 지원(평균 7만원/인·일)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피해 조사판정 병원을 기존 서울아산병원 1곳에서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종합병원을 추가했다. 수도권 5대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이며 지역 3대병원은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단국대병원이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4월 25일부터 시작한 피해자 4차 신청에서 이달 11일 현재 296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quqdas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