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죽인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해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급박한 상황이어서 김 씨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몽둥이 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맹견이 달려들 때 얼마나 급박한지 당해 보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개가 자기집에 갑자기 칩입해 공격하는데 차분히 개를 안 다치고 내보낼 생각을 한다는게 비정상” “침입한 개랑 협상이라도 했어야 했나” “맹견을 키우면서 이웃집 개를 물게 목줄을 풀어놓은 주인도 과실”이라는 반응이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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