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저가 공세로 미국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정이 나면서 국내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의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6명의 패널 만장일치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저가공세로 미국 업체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구체적인 피해조사 절차를 걸쳐 내년 1월 안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인 Tax Credit, Grant, ITC 등을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에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전면전은 자제할 것으로 현대증권은 예상했다.

이번 ITC의 판정은 중국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국내의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 증권사는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의 핵심원인인 중국업체들이 제재를 받으면 국내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기 때문.

현대증권은 "실제 이번 판정으로 중국업체들의 미국 수출은 반덤핑관세 부과를 가정한 일정금액의 예치 등으로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또 중국이 자국의 수요를 현재 연간 약 1GW수준에서 5GW까지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과잉의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국내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글로벌 태양광 시황은 내년 1분기 보조금 축소 이후 일시적 설치량 공백이 생기면서 저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샛별 기자 star@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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