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마련…오는 2020년까지 추진

 

정부가 2020년까지 항생제 처방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항생제를 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수가를 더 주고, 모든 의료기관에 치명적인 내성균인 황색포도알균(VRSA)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CRE) 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에는 인체 행생제 사용량을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며 “항생제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12개국) 평균보다 35% 높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5년 44%로 감소 추세지만, 최근 4년간 더 줄지 않고 44~45%로 정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생제 내성률 또한 36.5%로 영국(21.3%), 독일(9.1%), 프랑스(0.5%)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가축 내성률(79.7%)도 덴마크, 일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의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며 치료기간이 늘고 의료비용이 덩달아 상승하는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항생제 남용에 대응하는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을 촉구, 9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협·학회,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 정책입안자 등 3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 수 차례 논의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감소와 적정 사용 유도 △내성균의 확산 예방 △사람·동물·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먼저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 가감지급 규모를 현재 1%에서 3%(2019년)까지 확대하고,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도 우선 순위를 검토해 2017년까지 2개 수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항생제 사용지침을 확산시키기 위한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앱을 통해 진료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지침에 따른 항생제 처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내성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중앙 의료관련 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해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병원과 지역사회 요양기관 간 환자 이동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는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 의료전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농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축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장단계 HACCP(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시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인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시 대상 내성균 6종 중 확산 우려가 크고 치명률이 높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CRE)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람과 동물 간 내성균 전파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통합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 표준실험실을 마련, 내성균 검사법을 표준화하고 원유 및 수산물 대상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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