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되거나 차단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의 경우만 보장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시물을 삭제당한 게시자들의 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조치로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되면 30일 이내에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 권리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점이 사실상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한 사전검열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게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조차 없어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의 권리보호가 불공평했고, 게시물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허점도 드러났다.

실제로 유 의원이 제공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인터넷포털에서 2011~2015년까지 5년간 차단 조치된 인터넷 게시물은 176만건이 넘는다. 2011년 22만3687건, 2012년 23만167건, 2013년 37만4976건, 2014년 45만4826건, 2015년 48만266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수 년 전부터 옥시 회사 게시판에 살균제를 사용한 뒤 목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어렵다는 내용의 피해글을 작성했지만 사측에 의해 고의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같은 내용의 글을 연속해서 올리는 일명 '도배글'이나 범죄를 미화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글, 홍보나 영리 추구성 글, 성인 게시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행법대로 당연히 게시글이 차단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쇼핑 사이트나 회사 게시판 등에 작성한 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차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리자는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게시물에 대해 임의로 정보를 차단하거나 해제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명백히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에 대한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 의원은 "현재까지 임시조치로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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