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제약·화장품·건기식 등 매출 '제각각'...누구보다 해당기업이 준비해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2014년 강원도 평창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

 

2009년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인 '신종플루' 처방제의 주요 재료였던 식물은 중국서 대부분 생산됐지만, 그 식물로 인한 이익은 스페인 제약회사가 거의 챙겨갔다. 이런 불공정한 생물자원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 국내 생명산업 관련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EU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4년 10월 국내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효됐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 곰팡이, 어류, 양서류 등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인 개발도상국은 의약품과 농업제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 

반면 생물자원을 수입하는 입장인 선진국 기업들은 개발비용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이 세계 공통의 해결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 가입은 전세계적 의무로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 업계는 해외 유전자원의 50% 이상을 수입해 오는 중국이 최근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은 지난 6월 8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 9월 6일부터 의정서 효력이 발생하는 공식 당사국이 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주로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들여오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향후 대응책이 미흡할 경우 경영과 매출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천연물 원료를 극히 소량 넣는 화장품 업계와는 달리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업계는 원료 대체시 제조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원료를 바꿀 수도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도가 매우 낮아 대응책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최근 136개 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사 결과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40.4%에 불과했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도 10.3%에 달했다. 

이처럼 대응책이 미비한 것은 관련정보 부족과 나고야의정서 적용시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추상적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원료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기업들은 중국이 어느 정도의 이익 공유를 요구해 올지가 가장 관심사일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으로 묶여있지만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고, 매출과 마진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타당한 이익 공유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협회 차원에서 중국의 동향과 법 관련 내용을 수시로 홍보하고 특허 및 계약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해 자문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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