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등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입법예고

가정내 주 소음원인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의 소음등급제가 실시되고 저소음기준을 만족할 경우 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11~’15)‘의 주요내용 중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기업간의 저소음제품 개발 유도,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주, 중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환경부는 또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증가로 청소년 등의 청력저하 등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MP3의 경우 연속적으로 장시간 플레이가 가능하고 지하철, 버스 등 시끄러운 곳에서 더욱 볼륨을 크게함에 따라 소음노출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09년 질병관리본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10대의 난청 유병율은 2.9%로 20대(1.6%), 30대(2.7%)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db(A), 등가소음도를 90db(A)로 각각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주요 가전제품 및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 등 실태조사를 거쳐 가전제품별 저소음기준 및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오는 2012년까지 마련,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