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인천·경기도 104만대 대상

서울시와 인천.경기도는 등록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등록된지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 운행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이번 협약에서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도의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을 받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이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 제한 적용을 받는다.

1~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약 4만대는 신규로 운행이 제한된다.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이 지나면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약 3만~6만대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을 통보받게 된다.

이 명령은 시·도 조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차주에게 내린다.

다만 총중량 2.5톤 미만인 차량 약 47만대는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총중량 2.5톤 이상이더라도 영세업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고  조치에 드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기 위해선 4인 기준 월 223만4000원 이하의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운행제한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카메라를 오는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 전액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환경부는 차주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만~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 중에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2020년 1071톤까지 떨어져, 올해 3769톤의 28%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유로3)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지난해부터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유로6) 8.1대가 내뿜는 양과 같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도 신규로 운행이 제한돼 노후 경유차 정비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운행제한지역 확대방안

 


quqdas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