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턱없이 적고 3,4등급 완전 배제...피해자·유족 일부 '수용거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옥시 제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확정한 옥시가 피해자 배상 신청 접수에 들어갔지만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배상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옥시는 자사 제품 사용으로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중 성인의 경우 사망했을 때 최고 3억5000만원의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 일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실 수입 산정이 어려운 영유아나 어린이는 일괄적으로 1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옥시가 제시한 배상안에  3,4 등급 피해자가 배제돼 있을 뿐 아니라 제시한 배상액수도 턱 없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옥시는 국회 국조특위의 현장방문에서 검찰이 밝혀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미국 같으면 한 사람당 수백억원씩 배상해야 하는데 1500억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1일 열린 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는 검찰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옥시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진행중인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조사의 조사 판정 기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4차 피해 조사 판정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에 대한 재조사를 오는 10일 진행한다.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