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개 차종에 178억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인증서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32개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2일 확정했다.

 

환경부는 인증서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아우디포함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2일 확정하고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되며, 이번 처분으로 전체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취소 차량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쳐 20만9000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서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으로 파악됐다. 

위조 유형을 보면, 24개 차종이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했으며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모두 위조한 차종은 1종이었다.

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인증이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폭스바겐 측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25일이 개정안 시행 전이어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율 3%(매출액 기준) 적용은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에선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부는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행위를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과 동일시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스바겐 측은 후속조치로 인증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환경부는 재인증 신청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실제 실험을 통한 확인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본사까지 현장 검증을 거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스바겐이 집행정지(가처분)라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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