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망시 10억원 일괄책정...최종 배상안 발표

시중 판매되고 있는 옥시 제품.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최고 3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옥시는 한국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1등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받은(2등급)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한다는 배상안을 확정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할 계획이다. 또 최종 배상안에는 가족 가운데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한다고 전했다.

옥시 측은 "최종 배상안은 지난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과의 수 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대책마련이 지연된 점과 해당이슈의 심각성은 물론, 사태로 인한 고통과 손실이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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