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경제 및 산업계에선 경제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28일 헌재는 김영란법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포함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 △부정청탁 등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금품수수 등 기준 대통령령 위임 등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할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경제 위축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 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경련 측도 이번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법 적용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과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제적 타격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 기준과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선의의 일반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향후 개념의 모호성, 경제적 타격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품 가액 허용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통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되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 규정하는 금품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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