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종판결 승소시 가처분신청 후 판매차량도 과징금 부과 법률검토 끝내"

폭스바겐 '티구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일부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가 다음달 2일 확정될 전망이다. 인증 취소가 내려지면 차량 판매정지와 함께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엔 배기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인증취소가 이뤄진 차종에 대해서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선 배출가스 허위 인증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차종당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3200억원에 이르지만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만큼 약 1000억원이 실제 상한선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지난 25일 폭스바겐코리아가 79개 모델의 판매를 자체 중단한 것이 옛 기준에 따른 과징금 축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새로 개정된 법률의 과징금 상한액 적용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의 행정소송 여부도 변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종 판결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본소송 전까지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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