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넥슨과의 처가 부동산 거래 등 최근 집중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찰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특별감찰관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제5조)된다. 

2014년 6월 신설된 특별감찰관 규정에 따르면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어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5년 2월 이후의 의혹만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에따라 2011년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서울 강남 부동산 매매, 세금회피 및 재산은폐 의혹, 아들의 유기준 의원실 인턴 채용 시점이 수석이 되기 전인만큼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 될 수 없다.

유일하게 감찰 대상이 확실시 되는 사안은 우 수석 아들의 경찰 운전병 차출 의혹이다. 이 사안은 우 수석이 ‘수석’이 된 이후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 수석에 제기 된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 나마도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어 의혹을 감찰한 후에 다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 특별감찰 착수로 인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청와대로서는 특별감찰관이 활동하는 1개월(대통령 허가를 통해서만 연장가능)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첫 사건을 시작하는) 소감이 뭐 있겠느냐"고 말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접 조사해 비위를 철저히 캐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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