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에너지음료 2캔 마시면 일일섭취권장 카페인량을 초과 섭취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료 제품들의 국내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제품 섭취를 위해 식품 중 카페인 함량, 관련 표시기준 및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은 콜라형음료에 한하여 0.015%이하(원료유래함량 제외)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티백 1개 기준) 등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중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캔 당 164mg으로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의 경우 적당량을 섭취하면 졸음을 가시게 하고, 덜 피로하게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잉 섭취시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해 일일섭취권장량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으로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카페인이 액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문구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2013년 1월1일 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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