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파면됐다.

인사혁신중앙징계위는 이날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중앙징계위로부터 받은 의결 결과를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중징계로, 파면 결정으로 나 전 기획관은 공무원 임용이 5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고 연금은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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