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 [사진=환경TV DB]

 


환경부가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재활용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고 안전관리는 더욱 꼼꼼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 152종으로 분류됐던 폐기물 종류가 286종으로 나눠졌다. 또한 재활용하는 방법도 39개로 다양화돼, 폐기물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촉매의 경우, 기존엔 재사용이나 금속회수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촉매는 유리·골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폐기물이 쌓인 곳에서 나온 침출수. [사진=환경TV DB]

 



이처럼 재활용 시장은 확대되지만,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폐석면이나 의료 폐기물 같은 유해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은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부식성·용출 독성·감염성)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폭발성·인화성·생태 독성·금수성·자연발화성·산화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재활용 방법을 사전에 예측·평가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평가는 2017년 7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정된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에 대한 자치단체나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재활용 관리제도 개편으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환되는 재활용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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