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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2017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와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상당한 의견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르면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가고, 2018년에는 인천과 경기도 중 서울과 인접한 17개 시, 2020년에는 경기도 외곽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45만대다. 현재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시행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논의 경유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시키기 위해 촉매, 필터 연소기술을 이용해 매연가스를 후처리하는 장치다.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방안은 아직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실무 논의 중으로 현재 조율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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