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간의 격차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에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중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 사용했다.

하지만 일반회사 근로자는 34.5%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고형 형태에서도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가 컸다.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46.9%인 반면, 일용직 또는 임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보장받는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 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직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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