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HACCP업체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 악취민원, 적합판정 이해 못해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HACCP(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업체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고 나면 1년에 한번씩 하는 인증업체 점검도 거의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을 정도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보들결이라는 제주한우 브랜드를 생산하는 한 HACCP 업체의 경우 환경관리가 엉망이라 식육에 대한 안전문제까지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제보를 받고 찾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소재한 HACCP업체 A농장의 경우는 입구에서부터 농장안까지 가축분뇨가 철철 흘러넘칠 정도로 환경관리에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사를 짓는다는 바로 옆 농지에는 그냥 떠다 버린 가축분뇨가 그대로 버려져 있고 농장안에는 주변하천으로 분뇨가 흘러가도록 홈을 파 그대로 버려지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 가축농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예전에는 칸막이를 해놓아 냄새가 그나마 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차단막을 철거해 버려 동네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농장 대표인 A씨는 "밭에 분뇨가 있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 갖다 놓은 것"이라며 "곧 로터리를 쳐 거름으로 활용,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천유입 분뇨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설은 우수가 흘러가도록 한 것"이라며 "분뇨가 흘러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천변에는 분뇨가 가득 쌓여 있어 이 말의 진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의무가 있는 이 업체는 입구에서부터 축사 안은 물론 밖까지 가축분뇨로 떡을 치고 있었지만 인증기관이나 행정에서의 지적은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업체를 사후관리하는 인증원 관계자는 "HACCP의 경우 매년 조사를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 업체의 경우 지난 해에는 HACCP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HACCP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HACCP 사후관리에는 소극성을 띠고 있어 국민식생활 안전에도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이들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제주도 관계자는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다"며 "문제의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시청 관계자는 "악취나 분뇨처리 등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장에 직접 나가 문제를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HACCP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생산부터 가공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업체는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소개하는 HACCP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썹(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는 1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제주도내 한우관련 해썹인증업체는 6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나타난 이 A업체에 대해 축산물인증원 관계자는 "이 업체는 지난 4월 해썹인증 사후심사를 받은 후 지난 14개월동안 심사가 없었다"고 말하고 "오는 9월 성수기가 끝나면 이 업체에 대한 해썹심사를 확실히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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