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검찰 소환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업체 3~4곳으로부터 입점 로비 대가로 30여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 모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NF통상과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은 BNF통상에 딸들을 등기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세 딸 중 1명은 1995년부터, 2명은 2002년부터 BNF통산의 임원으로 등재돼 왔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신동빈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도 곧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롯데계열사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2~3주 사이 롯데그룹 내 팀장급 이상 고위 인사를 포함한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아직 사장급 등의 임원도 소환이 안된 상황이고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며 "회장 소환과 관련해선 검찰쪽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쪽에선 이미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