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탄소배출거래제의 세부사항을 이해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빨리 도입할 수록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정책토론회’(신영수·홍영표 의원 공동 주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은 환경부가 시행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거래제의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새 제도에 대해 부담을 갖기보다 기회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거래제의 구체적 쟁점사항을 논의해 하위 법령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며 “제도를 체험해본 기업들과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거래제 입법방향’ 주제발표에서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국장은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업체는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사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이 세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발표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수출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고 1인당 연간 CO2배출량이 8~9위인 우리나라의 특성과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국의 동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한 국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발표에서 “배출권 경매수익 등 도입에 따라오는 부가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도입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ETS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 담당관은 “베출권거래제 도입은 경제수술에 비유할 수 있는데 수술을 마친 유럽이 성과를 보고 있다”며 “2001년 도입해 1, 2, 3차에 걸쳐 수정 보완한 유럽의 사례를 잘 관찰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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