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다음달부터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12월 1일부터 시내 주요 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연 대상 공원은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양재시민의숲공원,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공원, 간데메공원, 창포원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이다.

시가 추진했던 이들 공원내 흡연구역 설치는 금연 단체의 반발로 보류됐다. 당초 시는 이들 공원의 면적이 넓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길어 공원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공원은 단속조를 편성해 수시로 감시하고, 중앙차로의 경우 순찰차로 순회하면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흡연구역 지정 문제는 완전히 취소된 상태는 아니며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 시는 다음달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환승센터를 포함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2014년까지 금연구역을 학교정화구역 등을 포함해 시 전체 면적(605㎢)의 21%(128.4㎢)에 해당하는 9천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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